2023년 꼭 알아둬야 할 법령 10가지
2023년 꼭 알아둬야 할 법령 10가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12.3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법제처)
(이미지/법제처)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법제처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되는 총 397개의 법령 가운데 국민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방안 규정 (2023.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해당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 1. 1. 시행)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함.

해당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023. 1. 1. 시행)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ㆍ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ㆍ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해당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2023. 1. 22. 시행)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함.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함.

해당 법률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법」 개정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2023. 2. 4. 시행)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해당 법률은 20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개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ㆍ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2023. 3. 24. 시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2023.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

해당 법률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2023. 6. 8. 시행)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해당 법률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2023. 6. 11. 시행)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해당 법률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기본법」 개정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2023. 6. 28. 시행)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ㆍ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함.

해당 법률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