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상 성차별로 인해 들어온 신고가 최근 4개월동안 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10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4개월동안 총 122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년간 신고된 총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보다 많은 수치다.
신고방법별로 볼 경우,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다.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 현황은,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 등이다.
자세히 살펴볼 경우,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크게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한 뒤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지시(공고문 즉시 수정 등)를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 및 채용담당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의 사항을 조치했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를 볼 경우,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진정사건으로 전환된 2건은 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안내해 자율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고용평등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였다.
조사 결과, 결과적으로 임금 등의 차별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타 규정 위반을 적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사업주에 소명요구를 요청했다. 또, 남녀 간 직종구분이 있는 경우 자율개선 및 일터혁신컨설팅을 활용한 개선 등을 지도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해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또는 퇴사자가 원치 않더라도 지방노동관서 진정 및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권유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 대부분이 2018년에 있었던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며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