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산업재해 예방 필수 교육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중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산업재해 예방 필수 교육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중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3.06.1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사진제공/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사진제공/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잡포스트] 김경은 기자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학습대상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1차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2차시에는 직무스트레스관리와 예방, 3차시에는 건강검진과 관리 등을 학습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라며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국내 3대 이러닝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지난해 ‘2023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교육(법정의무교육) 부문을 5년 연속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이러닝 기관이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필수교육 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