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은캐피탈(KDB캐피탈)은 ‘불법 의혹’ 해명하라
[논평] 산은캐피탈(KDB캐피탈)은 ‘불법 의혹’ 해명하라
  • 한국소비자권익연대
  • 승인 2020.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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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은행이 99%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여신전문금융이다.

열린뉴스통신 [산은캐피탈, 상도동 재개발사업] 관련 기사에 따르면, 그 어떤 기업보다 투명경영을 해야 할 자산 6조 원의 기업금융전문 여신전문금융인 산은캐피탈이 국제자산신탁(현 우리자산신탁)과 결탁해 상도동 재개발사업(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65-49 외 21개 필지)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주고,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5년 동안 유예해 주고, 심지어 지연손해금 256억 원을 면제해주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해왔다.

산은캐피탈은 1600억 대출 대주단의 대리기관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소홀, 해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일관해 왔다.

특히 시행사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가 징수되어 있음에도 2010년 채무불이행 시점에 실효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상도동 재개발사업 ‘불법 특혜’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 국제자산신탁(현 우리자산신탁)과 시행사(포스트개발)가 2014년 3월 13일 관리형토지신탁약정서를 체결할때도 사업인허가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승인하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 이로 인해 채무자 세아주택으로부터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08979 소송에 피소되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

뿐만아니라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은 정당한 내부감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무시한 채 기사작성을 중단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것도 모자라 다시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

산은캐피탈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주단 대리기관 산은캐피탈은 국제자산신탁이 대주단의 회의결과와 다른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절차 위반, 낙찰가 사전유출 등 입찰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사실 조사도 없이 이를 묵인하고 포스트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둘째, 2위 입찰업체 응찰액이 겨우 1억 차이인 1100억이었고, 대금 지급 조건도 훨씬 좋았는데도 굳이 포스트개발과 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

셋째, 낙찰자 포스트개발이 1101억 원에 낙찰받고도 공고된 입찰조건을 어기고 계약금 20억(2%)만을 냈음에도 계약하는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라.

넷째, 포스트개발은 1101억 원으로 낙찰받은 뒤 2014년 3월 13일 계약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초까지 만5년 동안 겨우 20억만 내고 잔금 991억 원을 미납했다. 중대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5회에 걸쳐 계약 변경까지 해주며 계약 해지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

다섯째, 2015년 대주단과 지덕사 간 소송이 발생했을 때, 포스트개발과 계약에 의거 소송비는 당연히 포스트개발이 부담해야 함에도 산은캐피탈이 소송비를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여섯째, 포스트개발은 잔금 991억 원 미납으로 지연손해금 256억 원이 발생했다. 대주단 대리기관 산은캐피탈은 대주단 회의를 소집해 지연손해금 256억 원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음에도 오히려 대주단의 이자 탕감을 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또 이로 인해 산은캐피탈은 얼마의 손해를 봤는지도 명백히 밝혀라.

일곱째, 산은캐피탈 등 대주단은 포스트개발로부터 잔금 991억 원과 지연손해금 256억 원(이자)을 완납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2019년 7월 잔금만 받고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라.

여덟째, 2019년 6월 이뤄진 KB증권 대리기관 변경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라.

아홉째, 산은캐피탈 전 사장 김영모는 2019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상근감사위원 특별감사보고서가 마무리 안 됐고, 감사위원회는 그건 관련해 열리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별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이후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부당해임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개입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데,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기 바란다.

특히 당연히 공시되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그 기간 누락되어 공시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산은캐피탈 김영모 전 사장의 해명대로라면 마무리된 특별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라.

열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취재 활동을 막기 위해 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사를 중단하라 압박하고 심지어 다시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국민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가? 이에 대해 해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국제자산신탁, 15개 대주단, 포스트개발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 외 21개 필지 이른바 상도동 재개발사업은 마지막 남은 강남권 재개발사업으로 건설사 추정 1조4천억 규모, 6천억 수익사업이 예상된다. 이러한 이권 사업이 특정 업체와 권모술수로 이에 불법 동조한 이들에게 특혜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거주민들과 공익이 우선시 되도록 담당구청인 동작구청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기 바라며, 정부와 사법기관은 불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국민과 소비자들이 신뢰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직인생략)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집행부
한국소비자권익연대 집행부

<외부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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