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포구 내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영업중단·제한 등이 불가피했던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다. 올해 7월 1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준비한 뒤 오는 11월 6일까지 마포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요건 확인 및 이중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각각 국세청, 고용노동부, 마포구 누리집을 통해 즉시 발급받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서류를 전자우편, 팩스 또는 등기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마포구청 일자리지원과 방문 후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및 영업제한 업종 대상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포구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이 절실한 곳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