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공단에 ‘2018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로 하면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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