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주아파트 전·현직 이사들 업체에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남양주 진주아파트 전·현직 이사들 업체에 정보 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의혹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3.05.08 02:2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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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와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위와의 마찰을 비롯해 전·현직 이사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의혹이 폭로되고 있어 향후 조합원들의 집단 소송을 비롯한 경찰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의 지난 4월 28일 ‘(단독)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과 비대위 정면충돌 산으로 가는 진주아파트’ 기사에서 보도된 전 이사 이 모 씨의 비리에 이어 이 씨의 부인 역시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의 現 이사인 K 씨 역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비대위 측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로 그동안 받아온 금액과 지속성을 비춰볼 때 조합원들의 고소·고발에 의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익명의 제보자는 K 씨의 경우 본지에 제공한 지난해 1월경 200만 원의 송금영수증 외에도 다수의 송금영수증이 존재하며 모든 내용을 언론에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사진 오른쪽이 이 前 이사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생황비 명목 등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송금 영수증과 사진 왼쪽은 K 이사가 받은 송금 영수증으로 해당 영수증 금액 이외도 다수의 송금 영수증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사진 오른쪽이 이 前 이사의 배우자 이 모 씨가 생황비 명목 등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송금 영수증과 사진 왼쪽은 K 이사가 받은 송금 영수증으로 해당 영수증 금액 이외도 다수의 송금 영수증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또한 이 전 이사의 부인 이 씨도 본지가 확보해 계산한 금액만 2개월 동안만 천만 원이 넘는 액수로 해당 금액은 이 前 이사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현직 두 이사가 금품을 수수한 이유로는 조합의 내부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이들은 이사회 동향을 비롯한 조합 내부의 사업 진행 내용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조합의 이사라는 점이다.
이 前 이사는 본지의 지난 보도처럼 2억 5천만 원의 금품수수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업체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았으며 K 이사의 경우 조합의 내부 정보를 비롯한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동안 지속적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품의 총액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K 이사의 경우 현직 이사임에도 이주비 이자를 D 사로부터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이주비 이자를 대납받을 때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이사의 신분으로 받았을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본지의 자문 변호사를 비롯한 다수의 법조계 인사와 현직 경찰은 K 이사가 대납받은 전후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뇌물죄 성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정법 132조는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국 뇌물공여죄뿐 아니라 도정법 위반까지 가능한 것으로 K 이사는 이러한 의혹에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22년 금품수수는 받은 적도 없고 사실과 다르며 은행 계좌를 확인 후 답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으며 이주비 이자 대납의 경우 “대납받을 당시에는 이사의 직무가 조합으로부터 정지된 상태로 조합원 신분으로 받았다”라며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다시 이사직 복귀를 명 받아 추후 이자를 받는 일은 없다”라고 답변하며, 따라서 아무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K 이사의 희망과는 다르게 우리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미 여러 판례가 존재하며 ‘뇌물수수는 적절하지 않은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정한 금전이나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즉 옳지 않은 돈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집행 전후를 막론하고 당시 상사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뇌물수수죄 복역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판결했다.

즉 이사직 직무정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심지어 조합장의 허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뇌물수수로 보는 것이다.

또한 K 전 이사는 본지의 이러한 취재에 문자를 보내 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취재를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이며 보도를 막으려 했다.

K 이사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세지로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K 이사가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세지로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K 이사의 입금자 계좌와 K 이사 본인의 계좌는 제보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결국 이 前 이사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2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부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과 비롯한 K 이사의 경우 현직 이사 신분으로 지난해 받은 200만 원과 제보자가 확보한 다수의 송금영수증을 비롯해 역시 자격 정지 중이라고는 하나 이사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 대납 등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前 이사를 비롯한 생활비를 받아온 배우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졌으며 그로 인해 은행 예금주도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해외 도피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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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2024-01-16 11:15:45
기사님 기사 감사합니다.
비대위는 제발 진주에서 나가주세요 !!!!!!

비대위 2023-06-30 21:29:11
조금만 더 먹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연 2023-06-25 01:03:23
혜명아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름 2023-05-15 15:06:38
와...기자님 아니였으면 몰랐을 사실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기자님

비대위쓰레기들 2023-05-10 20:18:50
역시 돈에 미친 비대위들 답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