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본지는 올해 4월부터 천안수신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장의 비위혐의, 임기만료 여부에 대한 논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사업 차질 등의 내용으로 약 10여 건의 보도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관하여 배임 등 5건의 혐의로 고발된 조합장 등은 조사 중인 1건을 제외하면 경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 정관 부칙 및 판례에 의하면 조합 설립인가일로부터 개시되므로 현재 만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조합측은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조합이 주장하고 진행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사업은 충남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에서 조건부 심의완료되었으므로 천안시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